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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박순자 의원 6개월 당원권 정지 확정…“징계 정당”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1 20:04
2019년 8월 21일 20시 04분
입력
2019-08-21 20:04
2019년 8월 21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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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앙윤리위 열고 재심 청구 기각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 거부로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순자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당규상 대표가 징계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징계는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중앙윤리위는 지난 20일 윤리위를 열고 박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심 청구 이후에 변동사항도 없고 여건 변화도 없었다”며 “처음 (징계를 결정)했던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됐냐는 질문에는 “결정 순간에 다 통보가 됐을 것”이라며 “그 뒤로 박 의원쪽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면서도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하다”며 말을 줄였다.
앞서 박순자 의원은 지난달 25일 “지금 심정으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할 수 없다.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라며 당의 결정에 불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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