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자신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사실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 딸이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고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교수 출신인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 대학 입학과 취업이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며 “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최근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 딸이 입학한) 시점에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기도 하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2010년 대입 과정에서 논문 등재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대학 입학에 활용한 것이 규정 위반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외부 논문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2016년부터는 자기소개서에 논문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김 실장은 토론회 발언 이후 약 8시간이 지난 뒤 낸 설명 자료에서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김 실장은 “(자기소개서에 논문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공통양식은 정부가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입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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