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문제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대학시스템의 참여자 명단에 ‘박사’로 기재된 것은 소속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로 논문에 표기한 사실에 이어 나온 또 다른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다. 단국대를 비롯해 학회와 의학계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위법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논문 저자 취소뿐 아니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까지 취소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 단국대, 논문 위법성 여부 검증 착수
해당 논문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하는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2일 첫 회의를 연다. 전체 윤리위원은 10명이다. 위원장은 강내원 교무처장(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 맡았다. 위원회 개최 후 예비조사(30일 이내)가 진행된다. 이때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조사가 시작된다. 조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적어도 4개월가량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셈이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를 검증할 때 통상 ‘연구개발노트’를 확인한다. 연구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담는 서류인데, 여기에 기록이 없으면 연구 부정을 의심한다. △실험실 출입 기록 △논문 작성 당시의 출입국 기록 등도 점검한다.
또 논문을 준비할 당시 단국대 연구진은 단국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각종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대학·대학원까지 ‘입학 취소’ 가능성
단국대 조사 결과는 향후 교육부는 물론이고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 재학 중인 부산대 의전원의 ‘후속 조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제1저자 등재 과정에서 부정이 확인될 경우 즉각 논문이 등재된 학회에 통보되고 학교 차원의 징계가 내려진다. 이어 교육부는 단국대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활용됐는지 확인하게 된다. 만약 부정이 확인된 논문을 입시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대 의전원 입학까지 취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단국대에 조 씨의 논문 참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데다 고려대 입시자료도 보존연한(5년)이 지나 모두 폐기된 상태여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자료가 없더라도 논문에 기재된 공동 연구자와 학교 관계자 등을 조사해 조 후보자 딸의 논문 기여도가 제1저자로 올릴 만큼이었는지, 이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대학의 자체 조사가 벽에 가로막혀도 향후 검찰 등에서 부정행위 여부가 가려질 여지도 남아 있다.
이날 고려대는 설명자료를 내 “조 씨가 입학 당시 낸 서류는 2015년 폐기됐다”면서도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입학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로 판단되면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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