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저자 끼워넣기’ 방식으로 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 논문이 대입 전형에 쓰였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최근 교육부 감사에 적발돼 입학이 취소된 전북대 교수 자녀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전북대 A 교수의 두 자녀가 아버지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입학까지 한 사건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A 교수는 총 5건의 논문에 당시 고교생이던 자녀 2명을 공저자로 올렸다. 첫째 자녀를 제1저자로 올린 논문이 2건, 둘째를 제1저자로 올린 논문이 1건이다. 자녀들은 이 논문을 활용해 각각 2015학년과 2016학년도 전북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했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총 5건 중 3건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다. 나머지 2건은 실험이나 논문 작성 과정에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자녀 두 명의 입학도 취소됐다.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및 부정으로 합격한 경우엔 입학을 취소한다는 모집요강 규정에 근거한 조치였다.
이 사건은 조 후보자 자녀의 ‘저자 끼워넣기’ 의혹과 많이 닮았다. 본인이 재직 중인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킨 점이 조 후보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을 뿐 ‘저자 부정 등재를 통한 대학 입학 의혹’이란 구조는 비슷하다. 교육부는 논문 작성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를 비롯해 해당 연구 기간의 일정을 따져 물리적으로 참여가 가능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단국대의 자체 조사 등을 거쳐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자격이 박탈된다면 교육부와 고려대가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부정 입학인 경우면 당연히 입학이 취소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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