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유급 받기 직전 장학생 선발규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 의전원은 2015년 7월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2013년 4월16일 제정된 이래 첫 개정이었다.
개정 전 장학생 선발지침에는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단,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딸이 성적에 관계 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소천장학금‘은 외부 장학금이기 때문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은 2015년 입학 후 지도 교수인 노환중 교수(현 부산의료원장)로부터 직접 소천장학금 대상자로 지목됐다. 2013년 노 교수가 만든 소천장학회는 그동안 학교 측으로부터 장학생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뽑아 왔지만 조 후보자의 딸은 노 교수가 추천 없이 바로 지목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낙제(8월10일) 받기 약 한 달 전 학교 측이 나서 단서 조항을 달아줬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 후보자의 딸은 첫 학기부터 3과목 낙제로 성적 평점평균 1.13을 받아 장학금 수혜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존 평점 평균 2.5미만 제외 규정에 따라 소천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장학금 선발지침 개정을 누가 주도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부산대에 교수회의 개최 일자와 참여 교수명단, 회의록 등을 곽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 부산대 측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은 오로지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1인 맞춤형 개정‘으로 보인다”며 “관련 회의록 등을 통해 누가 왜 개정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