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하자고 제안했다. 국무위원은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동안 진행하던 관례를 깰 만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많다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여파로 조 후보자 이슈가 사그라들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당 회의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하루에도 몇 개씩 (언론의)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와 ‘단독’이란 아호가 생길 만큼 너무 많다”며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라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3일 하루에만 조 후보자 의혹을 다룬 언론사 단독보도가 총 38건”이라며 “여당이 청문회를 하루만 고집한다면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 9월 2∼4일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동안 하자는 얘기는 청문회장을 뭘로 만들려는 건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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