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순방 중 조국 청문회 보고 임명할 판…국회논의 주시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6일 13시 39분


2018년 12월11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의 선언을 바라보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2018년 12월11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의 선언을 바라보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 개최 여부를 떠나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초 아세안 3개국 순방지에서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26일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끝내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9월 초 아세안 순방 일정 중에 조 수석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및 임명 절차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인사청문회가 기한 내 개최되더라도 일정 상 순방 중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조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 할 가능성을 배제한 시나리오다.

문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3개국 순방을 떠난다. 문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공식방문하고, 3일부터 5일까지 미얀마·5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를 국빈방문한다.

◇靑 선호 시나리오는…30일 인사청문회 마무리·9월2일 보고서 채택·임명
© News1
© News1

정부는 조 후보자 등 ‘8·9 개각’ 대상자 중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15일이 8·15 광복절로 공휴일인 관계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개최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조 후보자 청문회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청은 긴급회동 끝에 26일까지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27일부터 언론을 통한 ‘국민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청으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0일까지 마무리하고, 당일 또는 9월2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2항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9월2일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이다. 일이 순조롭게 풀려 2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면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 현지에서 즉각 전자결재로 조 수석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3일 간의 청문회’를 주장하고, 8월 내 청문회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지금으로선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유력한 시나리오는…9월 초 재송부 요청·임명까지 마무리

여야가 8월을 넘겨 9월 초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에 열기로 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과 3일 중 하루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일 이후로 합의되거나 여야 합의 불발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재송부 요청 가능일인 3일부터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 일정이 2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청와대는 즉각 3일 재송부 요청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3항은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9월3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가장 짧게 잡아 요청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3일의 재송부 기한을 정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3일’의 재송부 기한을 주면 9월5일까지가 기한이고, 이때까지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9월6일 라오스 현지 또는 귀국 즉시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 가능하다.

10일 이내로 재송부 기한을 길게 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9월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소화하면서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9월 초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