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주소지와 사건 수사의 효율성을 감안한 통상의 원칙과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건 등을 서울동부지검이나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한 뒤 수사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조 후보자를 당장 수사하기는 어렵더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검찰 지휘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