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동생 채권담보 사채, 웅동학원측 알았을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7일 03시 00분


[조국 파문 확산]
법조계 “민법에 증서로 통지 규정”… 조국 “대출건, 전혀 모르는 일” 설명
전문가 “법인에 통지 가는 건 당연… 조국 정말 몰랐다면 ‘성실의무’ 위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 씨(52)가 2008년 자신이 가진 웅동학원 공사비 채권을 담보로 사채(私債) 14억 원을 빌릴 당시 웅동학원 측이 이를 인지했을 것이란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땐 그 사실을 채무자인 웅동학원에도 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씨가 웅동학원이 채무자인 채권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 민법 제346조와 450조에 따라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채권을 누군가에게 양도할 땐, 채무자에게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통보를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3일 출근길에 동생의 웅동학원 채권 사채 대출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후 자료를 통해 “동생이 돈을 빌리면서 웅동학원에 대해 보유한 학교 신축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양도 형식으로 담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였다. 조 후보자가 동생의 사채 대출 사실을 몰랐다면 조 씨가 이를 웅동학원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법인에 (채권 담보대출) 통지가 가는 게 당연한데 법인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조 후보자가) 정말 몰랐다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모’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씨의 ‘사채 14억 원’과 관련해 조 후보자 일가를 27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채 발생 과정에서 웅동학원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다.

김수연 sykim@donga.com·박재명 기자
#조국#웅동학원#채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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