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이틀간’ 잠정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7일 03시 00분


與 “법적 시한 넘겨” 27일 최종 확정… 가족 등 증인채택 놓고도 격돌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 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26일 잠정 합의했다.

법사위 교섭단체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한 뒤 이 같은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의혹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틀간 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한국당은 9월 초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8월 내 하루만 청문회를 열자고 맞서 왔다.

여야는 이르면 27일 법사위를 열어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논의하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장모 교수뿐 아니라 조 후보자의 모친과 남동생, 전(前) 제수씨까지 증인으로 요구할 계획이어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증인 채택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법사위 합의 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인사청문회법상 처리 시한을 넘긴 합의다. 27일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막판 진통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8월 16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8월 14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당청은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한국당은 “법정기한은 9월 2일이며, 여기에다 대통령의 재송부요청기간인 열흘을 더해 그 안에만 청문회를 열면 된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국회#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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