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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태국과 지소미아 체결 추진…군사협력 강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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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14:44
2019년 8월 27일 14시 44분
입력
2019-08-27 14:44
2019년 8월 27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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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달 태국 방문 계기 지소미아 체결
정당한 사유없는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감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출자·인수에 과세특례
정부가 한국과 태국의 군사당국 간에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태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계기로 한-태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6·25 전쟁 참전을 결정한 나라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크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한국은 전세계 35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21개국과는 협정을, 나머지 13개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정부는 징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했다.
또 조세회피 의심거래 입증 책임을 납세의무자가 지도록 하고,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가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익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해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개정했다.
아울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의무복무 기간의 절반을 채운 병사가 전역 후 사회 진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 2일 범위 내에서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무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매년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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