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원은 이날 오후 재차 증인·참고인 명단 합의를 시도한다. 다만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청문회가 내달 2일에 시작되는 것으로 정해진 만큼 법상 적어도 출석일 5일 전까지인 28일에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해야 한다.
증인·참고인 합의뿐만이 아니라 이미 간사 간 합의가 끝난 청문회 일정을 두고도 잡음이 일면서 시작부터 청문회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전날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간에 협의를 마친 이틀간(9월 2일~3일)의 청문회에 여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 관계자가 문제를 제기해 청문회 일자가 번복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관계자는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긴 청문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으나 간사 간 협의 일자가 법적 시한을 넘기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전날 국회를 방문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퇴근길인 김도읍 의원을 만나 시한을 넘긴 합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가족을 포함해 무리하게 증인을 요청하고 있어서 일부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저희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는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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