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죽어볼래” 폭언한 나경원 전 비서 1심 벌금형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8월 28일 09시 38분


코멘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중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죽어볼래” 등 폭언을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 비서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작구 나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군(15)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오전 나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공유하며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박 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지금 잡으러 가겠다”, “이 XX야” 등의 폭언을 했다.

이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박 씨는 페이스북에 사과 메시지를 남긴 뒤 사직했다. 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적으로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A군은 박 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박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함 부장판사는 “박 씨의 협박 내용은 통화 중 흥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학생인 A군으로서는 어른인 박 씨의 이런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씨의 협박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