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외교대표 임명·소환”…‘국가수반’ 법적지위 확보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9일 2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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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장,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헌법 수정
"국무위, 최고령도자 유일적 령도 실현하는 중추 기관"

북한은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외적 대표성까지 가지도록 해 유일의 국가수반으로 추대하는 내용으로 사회주의헌법 정비를 완료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기구’의 국가기관 권능 관련 문제를 일부 수정 보충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회의 보고에서 국무위원회의 법적지위와 권능과 관련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새로운 조문을 규제했다.

중앙통신은 “(최룡해는) 명실공히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된 데 대하여 말하였다”고 전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확대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최 상임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 보충됨으로써 최고령도자 동지의 유일적 령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식의 국가관리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됐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선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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