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11월 27일 본회의로 회부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Δ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Δ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Δ정당 득표율을 부분 반영해 비례대표 의원을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회에선 몸싸움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