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오후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에 대해 법정시한까지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이날 수정 제안한 ‘9일 이후 청문회’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기자간담회를 거쳐 3일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함으로써 임명 강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이날로 잡힌 배경에 대해선 법적인 절차를 들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문회법상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늘까지 채택돼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국회에서든 어디에서든 마지막 소명 기회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으나 결국 무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던 만큼 ‘회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다”면서도 “개최 여부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간담회를 하겠다는 조 후보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 무산을 대체하는 성격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진행함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수정 제안한 ‘9일 이후 청문회’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법정시한(2일)을 넘겨 3일 청문회까지 수용한 것이 마지노선이었던 만큼 그 이후 일정은 불가하다는 기류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 수석은 ‘기자간담회가 조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도 “국민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여러 의혹이 이번 ‘국민 검증’에서 해소되길 바란다”면서도 “국민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3일 예정대로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후보자를 해당 공직에 임명할 수 있다.
이번 조 후보자의 경우 이날(2일)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20일째로, 3일부터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은 아직 언제까지로 정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수석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내일(3일) 하게 되는데 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일 돼 봐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도 “3일을 포함해 재송부 요청서가 갈 것이란 것은 변동 없다. 안 보낼 일은 없다”면서도 “다만 3일부터 며칠까지 (기한을) 할지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조 후보자 임명 시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관게자는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재가 시기’를 묻는 질문에 “아직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기한)도 며칠에 할 건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임명을 언제할지 말하기는 현재 너무 빠른 시기”라고 답했다.
현재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태국 방콕 현지에서 재송부 요청 시한을 결정한 뒤 국회에 보낼 재송부 요청 서류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은 채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 데 대해 청와대는 “법적으로 재송부 요청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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