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웅동학원 관련 “후보자 직을 마치고 임명되든 안되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사회 결의와 교육청 승인을 다 거쳐서 관선이사를 파견하든 어떤 방식이든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제 선친이 고향 사람들의 부탁으로 거기(웅동학원) 이사장을 맡게 됐지만 통상적인 사립학교에서 하는 이사장 활동비·차량 제공 등 어느 하나 받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사비를 들여서 법정 부담금과 세금을 다 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문제가 되고있는 ‘웅동학원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이 된 이후 이사회의 결정과 교육청 신고·허가로 학교를 옮겼는데 이때 발생한 공사 대금을 (원래) 학교 부지를 팔아서 마련하려고 했다. 근데 IMF가 터지면서 부지가 반값이 됐고, 각종 은행 대출을 다 갚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이 개인 연대보증을 서서 그 빚을 떠앉았는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라면서 “선친은 당시 공사했던 하도급 회사에 다 돈을 지급했는데, 유일하게 동생의 회사에만 돈을 주지 못했고 그 때문에 동생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동생이 이후 웅동학원에 소송을 냈던 이유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남은 게 채권이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동생은 채권으로 학교 재산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선진이 IMF 이후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빚을 살아생전에 다 처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 동생에게 알아보라고 직위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위는 줬지만 그 직위란 것도 무급이고 일체 돈을 준 게 없다”며 “‘이런 자산을 살 사람, 구매할 사람을 찾아봐라’며 선친이 동생에게 맡긴 것이고 구매자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친의 기업이 부도난 와중에도 사재를 털어 웅동학원의 공사를 완공한 것”이라며 “이런 맥락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제가 참 불효자다. 어떤 분이 제 아버님의 묘소 위에서 그 뒤에 제 아버님을 밟고 묘지까지 찍어서 보도가 되는 모습을 봤다. 참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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