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자발적 리콜 등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비자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없고 단체소송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향후 기업의 인식을 바꾸려면 집단소송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하고 판결의 효력은 모든 피해자가 공유하는 제도다.
조 후보자는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다른 경제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경제 상황 등과 무관하게 엄정한 법 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사 등) 일을 신속히 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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