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송부 기간, 사흘 예정했다가 나흘로 늘린 것"
"7일부터 조국 임명 가능…대통령이 시기 결정할 것"
청와대는 3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 내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9월 6일 전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것은 여야 협상과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증인 채택에 최소 5일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당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을) 사흘을 예정했었다. 그런데 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나흘 째 돼야 순방에서 귀국을 하는 변수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9월 2~3일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보고서 송부 기간인 나흘 동안 여야가 합의해 충분히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시기에 대해 “그 부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결정할 부분이다.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며 “6일 자정이 지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말인 7~8일에도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말이나 휴일에 임명이 없었던 것은 순방 기간 중에 청문회가 겹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임명일이) 7일이 될지, 8일이 될지, 아니면 업무 개시일인 9일이 될지는 현재로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조국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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