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를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게 하는 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봅니다. 촛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 자부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진보 정치학계의 대표적인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76·사진)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했다. 이번 임명 논란을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라고도 했다. 최 명예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진영의 정치학자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주장하는 ‘5일 이상’이 아니라 ‘4일 시한’으로 재송부 요청을 보냈다.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게 당연히 그렇게(5일 이상) 보내야 한다. 사법행정의 최고책임자를 임명하는 절차다. 조국 씨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을 한다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는 더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의회정치의 기본이고, 그 아래에서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 의회이고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는 초법적 권력 행사다.” ―청문회 대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두고 여당에서는 “충분히 검증됐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청문회라고 볼 수가 있느냐. 조국 씨 본인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심사를 받는 게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의 방식이다. 증인 채택, 자료 제출 그 어느 것 하나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제대로 된 청문회라고 볼 수 없다.” ―조 후보자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조국 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났다.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다. 이게 핵심이자 본질이다. 조국 씨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느냐, 수준이 되느냐를 국회가 물어야 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국 씨의 도덕적인 자질을 논의해야 한다. 그게 국회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계적인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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