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사단 “北 집단탈북, 종업원 의사에 반해…명백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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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4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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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식당 집단탈북 여종업원들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News1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식당 집단탈북 여종업원들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News1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조사해온 국제진상조사단은 4일 이 사건을 범죄행위 규정하고 한국 당국의 조치를 촉구했다.

국제민주변호사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이날 배포한 방북 조사 결과 중간보고서에서 “모든 과정이 국가정보원의 지시 하에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총선 며칠 전에 국정원의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됐음에도 대한민국의 검찰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인 ‘류경’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이 정부 차원의 ‘기획 탈북’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탈북 종업원 12명의 가족과 북한으로 돌아간 종업원 7명 등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단은 피해자들이 그들의 여권을 가지고 있던 매니저 허강일 씨에게 속아 말레이시아의 한국 대사관을 거쳐 입국하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허 씨와 두 명의 종업원을 만나 면담한 결과 해당 종업원들을 피해자로 언급한 사실을 전했다. 이는 그간 외신 등의 인터뷰를 통해 당사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다.

조사단은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발언대로 이들이 한국에 속아 오게 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도 했다.

조사단은 “그 어떤 공직자 또는 기관도 법을 초월할 수 없으며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조사와 기소는 피해자들의 정의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들이 북측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 적도 한 번도 없다면서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규정된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판문점 선언에도 불구하고 어린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가족과 만남을 지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소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관련 도움을 받지 못했고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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