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국당, 6일 하루 개최 합의… 가족 뺐지만 다른 증인채택 이견
시간 촉박… 부실 청문회 우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한 기한 마지막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두 차례 회동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조 후보자의 모친, 배우자 등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국당이 양보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러 증거가 (새로) 나왔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이 계속 나온다”며 “이 정도라면 (증인 없이) 조 후보자만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라는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가족 외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계획서 채택에 앞서 증인 채택 합의를 요구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12명이다. 청문회 5일 전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토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을 강제 출석시키기 어려운 만큼 여당이 증인을 설득해 임의 출석시켜 달라는 것.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계획서와 자료 요구의 건을 먼저 채택하고 증인 채택은 추후 간사 간 협의에 맡기는 것이 관행”이라고 맞섰다. 청문회 이틀 전까지도 실시계획서 등이 채택되지 못하면서 핵심 증인, 준비 시간,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 없는 ‘3무(無)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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