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 2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정준길 전 한국당 대변인(현 변호사)은 5일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 전날 개최된 서울대 2차 촛불집회 관련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것이라 본다”, “(집회 현장이) 물 반 고기 반이다.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유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이라며 집회를 개최한 서울대 총학생회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이사장 발언은 한국당이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서울대 2차 촛불집회의 배후이고, 한국당 관계자가 몰래 집회에 많이 참여했으며, 집회 참여자 정도 되는 많은 한국당 관계자가 집회에 참석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그와 같은 의혹 제기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촛불집회에서 자신이 발언한 것은 서울대 법대 졸업생 자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자가 추가 발언자 신청을 받았고 손을 들어 지명을 받아 발언한 것”이라며 “한국당 당원으로서가 아니라 서울대 졸업생 자격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집회장에 들어갔고 발언권을 받았고, 특정 정당의 입장을 반영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의 집회 참석 및 발언을 지적하는 것이라 해도 한국당과 아무런 관련없이 개인적 판단으로 혼자 집회에 참석한 것을 침소봉대해 ‘물 반 고기 반’ 운운하며 수백명이 넘는 한국당 관계자가 현장에 온 것처럼 발언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로 인해 서울대 총동문회의 명예가 근본적이고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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