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를 제1저자로 등재한 의학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이날 7시 35분경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61)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해 논의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Retraction)’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상임이사회가 편집위의 판단을 승인하며 논문 취소가 확정됐다.
대한병리학회는 “본 논문은 △IRB(연구윤리심의)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고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책임저자의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편집위는 논문에 기여도가 높지 않은 조 씨를 제1저자로 표기한 것이 연구부정행위라고 봤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문이 취소됨에 따라 조 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커졌다. 편집위는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 교수 한 사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조 씨는 저자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논문을 고려대 입학 수시전형의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조 씨의 입학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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