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날 통화에서 “그 당시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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