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딸이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소 논문에 후보자 본인이 관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저희 집 서재에 있는 PC를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포렌식을 통해 저 파일(딸이 작성한 논문)이 서울대 법대 소속 PC에서 지급된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다는 게 나왔다”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이렇게 답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에서 지급한 PC를 집에 가져갔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PC가 중고가 되게 되면 집에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국가에서 지급한 PC를 집에 가져갔다는 것이냐”며 “무단으로 집에 가져갔다면 물품관리법 위반이고, 딸이 아버지의 공용물품을 사용했는데 본인은 자기 이름으로 뭐가 작성되고 나갔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런 게 아니라 (서울대) 윈도우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를 집PC에 설치한 것)인지, 하드웨어(PC 자체)인지는 확인해야하는데, (딸이 작성한) 워드(파일) 자체는 제 PC에서 작성된 게 맞다. 서울대 연구실이 아니라 제 집에 있는 PC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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