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조국 딸 혜택 누려…부당한 이익이라면 되돌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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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6일 13시 05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란에 대해 “유·무죄를 떠나 부당한 이익이라면 되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가족이 누린 과분한 혜택에 대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채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은 금수저로 태어나 보통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인턴기회, 논문 제1저자, 해외 봉사활동, 장학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왔다”며 “이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저도 모르겠다. 유·무죄를 떠나 부당한 이익이라면 되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은 결국 조 후보자 딸이 의대생이 됐고, 의사가 되는 어려운 과정을 쉽게 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적법하게 일어난 일 또한 분노할 일이다. 후보자가 2010년 9월 경향신문에 쓴 ‘카스트를 깨는 것이 정의다’라는 글을 기억하느냐. 헌법이 금지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 후보자가 위선적인 지식인이 아니려면 딸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딸 문제에 대해 유·무죄를 따지겠다는 것은 아니다. 합법, 불법을 따지겠다고 말한 바 없다. 저의 의도가 아니다”라며 “장학금은 어디로든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짐작된다”며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 딸 문제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말씀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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