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부인 ‘사문서 위조’ 혐의 전격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7일 03시 00분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수사, 소환조사 없이 기소 결정 이례적
조국 “소환없이 기소 아쉽게 생각… 무죄추정원칙 방어권 행사할 것”
靑, 임명 기류속 “檢수사가 변수”

법무장관 후보 지명 28일만에 청문회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여야는 조 후보자 딸의 스펙 조작 등 입시 관련 의혹, 가족 사모펀드 관련 
의혹,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법무장관 후보 지명 28일만에 청문회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여야는 조 후보자 딸의 스펙 조작 등 입시 관련 의혹, 가족 사모펀드 관련 의혹,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를 딸 조모 씨(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6일 오후 10시 50분경 전격 기소했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초강수를 검찰이 던진 것이다. 사립대인 동양대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이날 밤 12시에 완성되기 때문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해 조 씨가 2012년 9월 7일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적용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피고인 신분이 됐다.

검찰은 앞서 이달 3일 동양대의 정 교수 연구실과 대학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표창장 발급 경위를 조사했다. 최 총장은 “조 씨에 대한 표창장을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이 일반적인 양식과 다르고, 상장 발부대장에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 교수를 대면조사하지는 못했지만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관계가 혐의를 입증할 만큼 탄탄하고 공소시효가 6일 끝난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조 씨가 합격한 것으로 보고, 정 교수를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교수와 자녀가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7월 10억5000만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과정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정 교수를 소환하고, 조 씨도 소환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6일 ‘8·9 개각’ 28일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섰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인의 기소에 대해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다. 무죄추정원칙이 있고,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 주장의 근거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청문회와 검찰 대응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명 기류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가 (임명 시기 등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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