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9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불허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 측에 “박 전 대통령이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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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19:58:24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으리라...
2019-09-09 21:04:26
참 심뽀들 고약하다.
2019-09-09 22:08:47
문재인이도 70되기 전에 쳐 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