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관보에 공개된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재산 신고 내용이다. 사인 간 채권은 올 3월 공개된 재산 신고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돈이 처남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상무는 2017년 3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 5억 원어치를 매입하고 같은 해 7월에는 3억5000만 원을 본인과 두 아들 명의로 투자했다. 검찰은 정 상무 명의의 지분이 정 교수의 차명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 상무를 15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누나에게 빌린 돈으로 동생이 주식 매입”
정 상무의 코링크PE 지분 투자는 처음 공개될 때부터 의문투성이였다. 정 상무는 2017년 3월 9일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5억 원에 사들였다. 매입 가격은 주당 200만 원. 1년 전 코링크PE가 유상증자를 했을 때 가격이 주당 1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200배 높게 산 것이다.
2017년 3월 당시 코링크PE의 자본금이 2억5250만 원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기존 자본금의 약 2배를 쏟아부은 정 상무는 사실상 코링크PE를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주식 수로 계산한 지분은 0.99%에 불과했다. 회계 업계 관계자는 “이런 경우 대개 최대주주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면계약을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로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할 실마리가 하나 풀렸다. 정 교수가 정 상무에게 빌려준 돈 8억 원 중 5억 원을 2017년 3월 정 상무가 코링크PE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교수와 정 상무의 가족 6명은 같은 해 7월 블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했다.
만약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지분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를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 교수가 정 상무를 통해 코링크PE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신고를 안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다. ○ 5촌 조카, 명동 사채시장서 10억 원 수표 현금화
검찰은 정 교수에게 펀드 투자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14일 오전 5시 41분경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조 씨는 지난달 말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해외로 나간 조 씨는 070 인터넷 전화를 사용해 국내에 있는 지인들과 꾸준히 연락했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게 지난달 24일 전화를 걸어 자금 흐름을 숨기려 공모한 녹취 파일도 공개됐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조 씨는 최 대표에게 웰스씨앤티를 오고간 자금 흐름을 사실과 다르게 말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면)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조 장관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 씨는 앞서 필리핀에 머물렀지만 함께 출국했던 코링크PE 이모 대표 등이 먼저 귀국하고 국내 검찰 수사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괌으로 은신처를 옮겼다. 하지만 괌은 현지 교민이 많이 사는 탓에 조 씨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검찰에도 잇따랐다고 한다. 가족과 함께 3주 넘게 체류하며 현금이 바닥난 데다 해외에 체류하면 사모펀드에 관한 모든 혐의를 혼자 뒤집어써야 한다는 사실 등이 조 씨가 귀국을 결심한 배경이었을 것으로 법조계에선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조 씨와 함께 출국했다가 이달 초 귀국한 코링크PE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1일 기각하면서 “범행에서 종(從)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모펀드의 주된 역할을 조 씨가 했다고 지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웰스씨앤티에서 10억 원의 수표를 빼내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