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코링크 5억 주식 조국부인 차명의혹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6일 03시 00분


동생에 지분 매입자금 제공 정황… 운용-투자 분리한 법 위반 소지
檢, 조국 처남 피의자 신분 소환… 체포한 曺 5촌조카 구속영장 청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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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57)가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가 매입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5억 원어치 주식을 차명 소유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 상무가 누나인 정 교수에게서 빌린 8억 원 중 일부로 2017년 3월 코링크PE 주식을 샀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상무는 같은 해 7월 코링크PE가 운용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돈 일부도 정 교수에게서 빌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정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코링크PE의 지분 매입과 블루펀드 투자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의 코링크PE 주식 매입 자금을 제공하고, 같은 해 7월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2016년 2월 코링크PE 설립 초기부터 관여하고, 이 회사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6)를 14일 오전 5시 41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투자한 중소업체 웰스씨앤티 등의 회삿돈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씨가 웰스씨앤티로부터 2017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0억 원의 수표를 받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검찰 수사#조국부인#차명의혹#코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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