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 오전 경기 파주시 육군1사단 수색대대 이종명관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식에서 하재헌 중사가 전역사를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18일 하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벌이다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양쪽 다리를 잃은 뒤 운동선수로서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1월 전역했다.
당시 육군은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최근 국가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으로 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행위·반란진압 등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군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 수행과정 등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과거 천안함 폭침 당시 희생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비춰 이같은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수색 작전 도중 저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인하여 멀쩡하던 두 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며 오른쪽 엉덩이가 화상 및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며 “그후 저는 총 21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고 두 다리에는 의족을 낀 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유공자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전상 군경이 아닌 공상 군경이라고 한다”라며 “끝까지 책임 지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저희를 두번 죽이시는 거냐…저희 유공자 가지고 정치하지 마시고 전산 군경으로 저의 명예를 지켜달라”라고 했다.
같은 날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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