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투표용지 정당보다 후보자 먼저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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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8일 15시 18분


신상진 의원. 사진=동아DB
신상진 의원. 사진=동아DB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투표용지에 후보자명을 당명보다 먼저 기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투표용지에 ‘기호-후보자명-정당명’ 순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기호-정당명-후보자명’ 순으로 적힌 투표용지와는 달리, 후보자 이름을 앞세워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에서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자질 등을 보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해야하는데,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 가장 뒤에 표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상진 의원은 “개정안이 기호 1번을 나타내는 ‘엄지손가락’, 2번을 나타내는 ‘브이(V)’자 손가락 모양만 기억하고 투표하기보다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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