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수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의 어머니와 동생 자택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할 때에도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은 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 후보자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고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첫 압수수색 후 검찰이 증거물을 분석하면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등 가족 간 복잡한 금전거래 정황이 발견되자 계좌 및 자택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더 커졌다고 한다. 게다가 조 장관이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방조 논란에 휩싸이고, 자녀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작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까지 제기되자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계좌 및 수색 영장을 2차례 기각했고, 검찰은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 결국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수 있었다.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각종 영장은 법원이 극히 제한적으로 발부하고 있다고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