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적 근거로만 방류 밑어붙여선 안돼”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4일 14시 13분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장이 2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원안위 제공)© 뉴스1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장이 2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원안위 제공)© 뉴스1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에 대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단순하게 과학적 원리나 근거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는 원전 사고처리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국제사회의 3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는 그 중에서도 1가지인 방사선량 배출의 제한치를 만족하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위원장이 언급한 원칙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안전 사고를 처리하는 방호 원칙은 ‘정당화의 원칙’, ‘최적화의 원칙’, ‘방사선량한도의 원칙’ 등 3가지다. IAEA의 GSR(General Safety Requirements) 파트 3에 관한 것으로 원전의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발생을 처리하기 위해 IAEA가 정한 기준이다.

선량한도는 오염수 해양 방출을 통해 발생되는 방사선량이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배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정당화와 최적화 원칙은 오염수 해양방출 방법이 정당하고 최적의 방식이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 사회가 공감할만한 대안인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엄 위원장은 16∼2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IAEA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과 이에 따른 환경 영향 우려를 전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우려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

엄 위원장은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려면 정당화·최적화·선량한도의 원칙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당화와 최적화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인접국인 한국이나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와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단순히 과학적 원리, 근거로 따질 수 없다”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분 등에 대한 고려도 우선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입을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항소심도 일본이 선량한도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원안위 관계자는 설명을 덧붙였다. 수산물의 선량한도가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한국은 1심에서 일본에 패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선량한도 외에 환경이 식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등을 이유로 1심 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다.

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강행한다고 할 경우 원안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엄 위원장은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한다는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결정과정에서 관련부처와 외교적인 노력과 국제 회의나 양자 협의나 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일본이 우려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게 사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해양방류를 결정한다고 하면 또 다시 해양방류의 부당성 등에 대해 얘기를 해야할 것”이라면서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나 과학적 데이터 등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엄 위원장은 서울반도체 방사능 피폭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7월 서울 반도체에서 결함검사용 엑스선(X-ray) 발생장치를 사용한 직원들이 피폭되는 사고가 있었다.

엄 위원장은 “원안위는 서울반도체 사건이 접수됐을때 직접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해고 이후로도 추가 피폭에 대한 우려가 있어 추가 조사도 이어갔다”며 “추가 피폭 외에도 사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약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은 오는 10월 초까지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끝나지 않은 ‘라돈공포’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지난해 라돈사태가 불거진 이후 모나자이트 수입업체을 전수조사했지만 라돈사태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엄 위원장은 “사실 등록이나 허가가 돼 있지 않은 업체들, 아주 소수의 작은 업체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 완벽하게 잡을 수 없었다”며 “다만 지난 7월 생활방사선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이같은 문제는 크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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