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과 관련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전날 오후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궤변이다. 대한민국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며 “유시민은 정신줄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조국 부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도 컴퓨터 복제만 해간다”며 “검찰의 증거조작을 막기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건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조국 부부가 하드 교체하면서 이제는 증거인멸 증거품이 됐다. 자승자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유이사장이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될 확률이 반반이라고 하면서 영장 기각되면 윤석열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선 “이제 사법부까지 겁박하기 시작했다”며 “유이사장의 발언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타겟이다. 영장 발부는 검찰이 아니라 판사가 한다. 법원에 대해 정경심 영장 기각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협박하다 안 되니 이제는 판사까지 협박하는 문대통령의 정치경호실장, 위험수위 넘었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전날 알릴레오 방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원래 정상적 국가에선 (영장)발부 확률이 0%인데 저는 50%가 있다고 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조국패(敗)’이고 영장이 기각되면 명백하게 ‘검찰패(敗)’다”라고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