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News1
“툭하면 기업 총수를 불러놓고 민원 해결해 달라고 질책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올해 국정감사도 대기업 총수를 대거 소환하는 일이 반복됐다. 경제계에서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해도 너무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구 민원 문제 때문에 부르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채택했다.
신 회장이 국감 증인 채택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이 의원은 계열사 롯데푸드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거래상 지위남용) 의혹을 신 회장에게 질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은 이렇다. 롯데푸드가 이 의원 지역구의 빙과 제조업체인 후로즌델리와 거래를 중단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앞서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충남 아산에 있는 후로즌델리와 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제조 식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는 등 식품위생과 품질 문제가 이어지면서 2010년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후로즌델리가 2013년 불공정행위로 손실을 봤다며 신동빈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다음 해인 롯데푸드가 7억원의 합의금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2015년 후로즌델리가 다시 롯데푸드에 식용유를 만드는 원유(原乳) 물량 50% 납품권과 분유 종이박스 납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롯데푸드는 무리한 조건을 들어주면 배임의 우려가 있다며 후로즌델리의 요구를 거부했다.
후로즌델리는 이후 이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국감에서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계에서는 국감 증인으로 신 회장을 부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반응이다. 공정위를 관할하는 정무위원회도 아니고, 복지위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사건의 당사자인 롯데푸드 대표나 담당자가 아닌 신 회장을 부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신 회장 증인 채택은 민원 해결을 위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에서 대기업의 우월지위를 감사하는 것이 맞느냐”며 “기업 간 갈등이나 민원이면 해당 기업 대표를 불러 설명 들어야지 왜 총수를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도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그룹 총수 부르는 것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과거에 이미 돈을 주고 합의했는데 국회서 또 부르고, 압박하면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제단체 역시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총수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여러 건 올라와 있다”며 “다른 한쪽에서는 사소한 문제 조차도 총수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의원 말고는 잘 알지 못한다”며 답을 회피했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