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해임건의안에 이어 ‘탄핵 소추’ 야권연대에 불을 지피고 있어서다. 조 장관은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지난 23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전화통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했고, 한국당은 이를 ‘수사 외압’으로 규정한 상태다.
그러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장관에 대한 야권의 탄핵 연대와 관련해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모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도중 소집한 긴급 의원총회 직후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으나, 대안정치연대 측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한국당과 어떠한 형태의 연대도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은 뉴스1과 만나 “조 장관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대정부질문 관련)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한국당과는 절대 같이 (탄핵 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성엽 임시대표 측도 “그런(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 주장을 일축했다.
평화당도 탄핵 소추 추진을 ‘정치공세’로 보고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조 장관의 임명 이후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것은 모두 정치공세로 보는 입장”이라며 “더이상 대응하지 않고 민생 챙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탄핵 소추 본회의 의결은 어려워 보인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1(99명)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 가능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