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 논란에 대해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성만 두분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하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야당 의원에게 누설하는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의사실 공표보다) 조국 장관의 조심하지 못한 통화의 부당성이 더 커보이느냐”고 질의했다.
이 총리는 “비교하긴 좀 어렵다”면서도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삼는다면 검찰 스스로도 자세를 되돌아보는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 압수수색의 경우 그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 법을 두는 취지는 공권력 집행으로 수사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정경심 교수로부터 전화기를 넘겨받아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를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전화를 받은 검사의 태도와 이후 압수수색 진행이 살펴봐야할 기준”이라며 “당시 조국 장관의 통화 요구에 영장 주임검사는 아무 이상 없이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부적절한 통화라고 거부하지 않았고 11시간 이례적 압수수색을 했다”며 “최소한 신속하게 해달라는 법무부장관의 자연인으로서의 부탁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수사팀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께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통화한 검사에게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응대를 수차례 했고,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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