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과 그에 따른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조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즉각 ‘조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대여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면서도 “오늘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에 들어가고 탄핵 추진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타이밍 조절에 나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은 일단 제출하겠다”며 “탄핵 소추를 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이들이 탄핵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해도 국회의결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수는 297명으로 99명의 서명만 있으면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려면 최소 149명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당(110명), 바른미래당(28명), 대안정치연대(9명), 민주평화당(4명), 우리공화당(2명),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서청원, 강길부, 이정현, 이언주 등 4인)이 모두 찬성한다면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은 가능하다.
문제는 이들 157명 가운데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호남권 의원들이 주축인 대안정치와 평화당의 소속 의원은 총 13명으로 이들이 조 장관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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