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檢에 정보공개 거부 요구한 적 없어…하태경 주장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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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7일 19시 08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는 27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곧 대법원에서 준용씨의 채용 관련 수사자료가 공개된다며 자료 공개시, 그에 대한 특혜수사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한 데에 “하 의원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준용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 의원이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를 치고 있다. 문무일 검찰이 제 수사자료를 감추려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한다”며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검찰은 이 건 이외에도 대부분의 수사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준용씨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하반기 공채에서 동영상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5급 신입 직원으로 채용됐는데, 이를 두고 특혜채용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준용씨가 입사지원서에 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붙였다는 점, 지원서가 접수기간을 넘겨 제출됐는데 시일을 조작한 흔적이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다.

준용씨는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 의원 주장은 억측”이라며 “검찰의 이러한 방침(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인해 저 또한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준용씨는 그러면서 “저 또한 저와 관련된 수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저는 하 의원이 한 것과 같이 검찰에게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그는 이어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문무일 검찰은 무려 네 번에 걸쳐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 내 누군가가 또 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문무일 검찰이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의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의심의 1차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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