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의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조달위는 “2007년부터 별도의 적격심사기준을 도입한 방사청과 달리 조달청의 심사기준은 ‘가격’”이라며 “저급품질의 군수물자가 납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 식품 조달에 대해 “원재료 확보에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군납품 특성상 식품 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조달위는 조달사업을 이관하면 군납업체들이 12년간 방사청 적격심사기준을 맞추기 위해 들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비용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군납업체들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 그동안 군의 적격심사기준 점수 향상을 위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투자해 온 업체들의 비용과 노력은 누가 보상하느냐”며 “이에 대한 고려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국방조달위원장은 “미국은 현재도 식품, 의류, 유류 등을 전투기, 미사일 등과 같이 군수물자로 분류해 미국방조달본부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조달청에 조달 이관을 계획하고 있는 3112개 품목들은 무기류 못지않게 중요한 군수품인만큼 급작스러운 조달청 이관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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