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에 검색어 키워드를 교체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독려해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사실상 기계적 방식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법조계는 지지자들이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현행법 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매크로 등 기계적 방식으로 실검이나 댓글 등을 조작할 경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과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사건’도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성태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해당 키워드 입력을 독려한 것도 여론 조작행위로 상당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하물며 1분만에 키워드가 교체되는 것은 특정 목적을 가진 자가 매크로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검은 전체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이를 특정 목적을 가진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순위를 끌어 올림으로써 전체 여론으로 왜곡할 수 있는 구조적인 맹점이 있다“며 ”네이버 등 포털들은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는 실검 서비스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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