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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북한의 핵고도화·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30 14:28
2019년 9월 30일 14시 28분
입력
2019-09-30 14:28
2019년 9월 30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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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군사분야 합의서’ 미준수할 경우 국제적 고립 초래"
국회는 3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 고도화 군사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5일 전체회의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결의안은 북한을 향해 “북한은 일련의 군사적 도발행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2018년 9월19일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9·19군사분야 합의서’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는 등, 유엔안보리 결의와 ‘9·19군사분야 합의서’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단호히 경고한다”고 주문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를 주체로 작성했다. 먼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단호히 경고했다.
끝으로 국회는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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