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회의장 앞에 누워 항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해 조사한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소환한 한국당 의원들은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 방해,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등과 관련해 고발된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109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고소·고발전을 펼쳤고 이들 중 59명이 한국당 의원들이다. 이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여러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매주 20명 가량의 의원들을 소환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심 대표는 “검찰은 최근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의혹만 갖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같이 명백히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국회를 불법천지로 만들어 입법기관을 유린하고도 소환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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