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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SM그룹 특혜’ 의혹에 “범법, 탈법 있는지 가려달라”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30 19:18
2019년 9월 30일 19시 18분
입력
2019-09-30 19:18
2019년 9월 30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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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선사 보증·보조금 쏠림 의혹에
"위법 있다면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을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의 동생이 소속된 SM그룹 계열사가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범법이나 탈법이나 특혜가 있는지 가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위법이나 특혜가 있다면 제 아우도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이미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제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지원한 선사 보증·보조금 중 9.4%가 SM그룹 계열사인 대한해운·대한상선에 쏠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동생은 SM그룹의 계열사인 케이엘씨SM 선장 및 SM삼환 대표이사로 각각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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