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딸이 한영외고 유학반 3학년이던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 기간은 일 년에 단 한 번 보는 AP(미국대학 과목 선이수제) 시험 기간과 겹쳐 조 씨가 실제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씨와 같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과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 변호사 아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인턴활동 없이 세미나 참석만으로 15일짜리 증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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