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 감금, 폭행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검은 고소 고발을 당한 한국당 의원 전체 60명 중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다.
황 대표는 조사를 받기 전 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당 대표로서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제 책임이니 검찰은 저의 목을 쳐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당내 결정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검찰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7시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황 대표는 “이 사건의 고소와 고발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사임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보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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