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미사일 금지 표현 없어”… 野 “명백한 적대행위 용인하나” 반발
정경두 “지소미아 통해 日에 정보 요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유력 발사체 도발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 군사합의에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표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야당은 “명백한 적대행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지 3시간 만인 2일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질의에 “예”라고 답하곤 “9·19 군사합의에는 정확하게 그런(미사일 발사 금지) 표현이 없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합의에는 ‘비무장지대(DMZ) 기준 남북 간 5km씩 이내 포 발사’ 등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강원 원산 인근 해상에서의 미사일 발사는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 직후인 8월 5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한국당 박맹우 의원 질의에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다음 날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정 장관은 2일 북한이 발사한 SLBM의 사거리를 기존 북극성-1형, 2형과 유사한 1300km 수준으로 평가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보다는 사거리가 길지만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방부 차관 출신인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국방백서에도 (북극성이) 준중거리미사일이고 1000∼3000km라고 적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해 한국이 먼저 일본에 북한 미사일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을 ‘2발’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 장관은 “미사일 1발이 분리되며 떨어지는 걸 2발로 오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 발언 이후 일본은 뒤늦게 “1발이 발사됐고 이것이 2개로 분리돼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번복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