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원이 수사 제동” 與 “압수수색 영장 남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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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대법원 국감서 조국 수사 공방
與 “자녀 지원 모든 학교 다 뒤지나”
野 “휴대전화 압수도 못하게 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과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조 장관의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의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27년간 법조 생활을 했지만, 몇 시간 만에 영장이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 편의를 봐주며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 70여 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 사법부가 존재하나. 검찰의 이런 과도한 수사에 대해 영장 판결로 (조 장관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 장관 수사는 전 가족이 사기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압수수색할 곳이 많았겠나. 이렇게 비리가 많으니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조 장관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이 3번의 청구 끝에 발부됐다”면서 조 장관 관련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하지 못했고, 계좌추적도 못 하고 있는 등 법원이 조 장관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을 검찰이 11시간 진행한 것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법에 맞나.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곳이 법원인데 안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장관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전화해 압력을 하고 그러니 11시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국회#국정감사#조국 법무부장관#압수수색#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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